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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ESG경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단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공단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단의 경영활동에서 공단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영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중앙정부, 시, 구, 협력기관, 구민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공단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내외 위탁기관, 공공기관,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6. “주관부서”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 관련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1.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노동3권 보장)

  1. 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부당노동을 금지한다.
  2. 공단의 경영활동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존중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1. 공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 관리)

공단은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하며,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운영 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정보인권보호)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4조(여성권리 및 일가정양립)

  1. 공단은 공단 내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단의 모든 경영과 사업에서 부당한 성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5조(구제조치)

공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정책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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