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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참여마당

신고대상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

성희롱피해 구제절차

  • 접수·상담
    고충상담창구
  • 피해자보호, 재방방지대책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징계
    징계위원회

성범죄 발생 시 처리절차

  • 상담신청
    상담신청인, 제3자 등
  • 인지 및 접수
    상담신청인(신고인) 입장(요구사항) 파악 및 사건처리 절차 안내
  • 조사
    고충상담원은 20일 이내 조사,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집
  • 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의무사항)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 심의
  • 결과 통지 등
    합의사항 및 장계 이행여부 모니터링, 후속조치, 최종결과 통보 등

후속조치 시스템

후속조치 시스템 - 구분,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불리한 처우 금지, 신청인 부서 전환, 외부기관 연계 치료 및 상담 지원, 유급휴가 부여 등
2차피해 방지 2차 피해 예방교육, 피해 가해자 징계조치, 피해 처리절차 마련 등
상급기관 통보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 통보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장관 통보 및 수사기관 즉시 신고
재발방지대책 2차피해 방지 대책 수립,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여성가족부 및 상위감독기관(구청)에 제출
성비위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인사위원회 개최로 징계 처분
 -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징계 경감 불가, 승진·급 제한 기간 가산, 의원면직 제한, 적극행정 면책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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