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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태봉생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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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다목적체육관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동호인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활기찬 북구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1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2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3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 시설규모
    • 연면적 : 799.65㎡
    • 층수 : 지상 2층
  • 주요시설구성
    지상 2층 : 다목적체육관, 회의실, 샤워실(탈의실), 화장실

시설안내

태봉생활체육관 시설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샤워/탈의실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공영주차장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태봉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이용요금

이용요금 -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월권(주3회) 40,000 30,000 25,000
일권(1회 2시간) 2,000 1,500 1,000
대관 담당자 문의(062-524-0742)
개인 사물함 대여 1개월 2,000원
감면 혜택 안내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가임기여성 10%(수영만 해당 만12~55세),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아이사랑카드) 30%, 만65세 이상 30%

체육관 안내

운영시간

태봉생활체육관 운영시간을 평일, 공휴일로 안내한 표입니다.
평 일 주말
09:00~22:00

09:00~22: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이용안내

태봉생활체육관 이용안내를 구분, 운영시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다목적체육관
  • 매일 : 09:00~22:00
휴관일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과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안내 - 시 간,프로그램,주요내용,요 일을 안내한 표입니다.
시 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요 일
06:00~09:00 배드민턴 정기대관 화,수,금,토,일
09:00~13:00 배드민턴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월~금(평일)
14:00~18:00 배드민턴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월~금(평일)

토,일(주말)

09:30~11:30 복지관 탁구 1층 노인복지과 협업운영 월,수 (평일)
19:00~22:00
농구
동호인 정기대관
월~금 (평일)
09:00~13:00
농구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토,일 (주말)

19:00~22:00

농구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토,일 (주말)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요일/시간,월,화,수,목,금,토,일로 안내한 표입니다.
요일/시간
06:00∼09:00
(대관)
- 배드민턴 배드민턴 -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09:00~12:00
(프로그램)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배드민턴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배드민턴 배드민턴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13:00∼18:00
(프로그램)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19:00~22:00
(대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1.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1.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1.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2.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3.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수 없습니다.

연기신청

  1.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3.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3.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4.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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